앞으로 반드시 격리치료를 해야 치료가 가능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에 대한 강제입원명령이 강화되고, 동시에 부양가족에게만 지급되던 생활보호비가 결핵환자에게도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격리치료가 필요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4000여명 가운데 입원명령을 실시한 환자는 2011년 329명에 불과해 결핵이 심각한 전염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염성 환자로 발전할 수 있는 도말양성 환자 1만2000여명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결핵퇴치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약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이 낮아져 치료약 복용과 격리치료 등에 대한 환자의무를 경시하는 경향이 많아 결핵환자 발병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 김 의원은 "심각한 감염병인 결핵을 단순한 감기 정도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결핵 발병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느슨한 현행법으로는 결핵퇴치라는 국가목표를 실현할 수 없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민간병원에서 결핵환자 신고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는 등 환자 신고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결핵환자 치료와 퇴치에 중점을 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5-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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