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요양급여비용 계약(건보수가 협상) 체결시기가 종전 10월말에서 5월말로 앞당겨 진다. 5월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명의대여 개설자(일명 '사무장')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4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수가 계약 체결시기가 올해부터 종전 10월말에서 5월말로 앞당겨 진다. 5월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이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말까지 정하게 된다. 수가협상 체결시기와 정부예산 편성시기가 연계되도록 해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건정심 의결을 거쳐 추진됐으며, 2014년도 수가협상부터 적용돼 금년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간의 수가계약 시기가 5월말까지 앞당겨져 적용된다. 사무장 요양기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명의대여 개설자(이른바 사무장)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건강보험법 상에 사무장에 대해 반환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형태의 불법 요양기관을 근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건강보험료가 증가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를 신청하는 경우 실직 후에도 2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적용하는 제도인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이 현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건보료의 납부기한(다음달 10일)까지로 돼 있던 것을, 2개월 더 연장함으로써 착오 등으로 신청기한을 놓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하는 건보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직전 3개월 보수의 평균액에서, 직전 3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액으로 변경해 퇴직 직전 지급받은 성과급 등 때문에 임의계속 가입기간 전체의 건보료가 높아지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와 함께 앞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보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 처벌받게 된다. 또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건보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장기·고액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 건보공단이 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요양기관이 가입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경우 건보공단이 이를 징수해 가입자의 건보료와 상계 처리 △건보료 고지 송달 지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1개월 범위에서 납부기한 연장 △약제비 절감 등 건보재정절감 기여에 대한 장려금 지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병왕 보험정책과장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이 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특히,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고지원액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부정수급 등은 차단해 건보재정은 건실해지고, 실직자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입자의 편의는 높아지는 등 보다 합리적인 건보제도 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5-14,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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