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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0세이상 '치석제거' 건보 적용
매년 1회…만 75세이상 노인 부분틀니도 급여화

복지부, 건정심 심의·의결

현재까지 치석제거(일명 스케일링)는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오는 7월부터는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후속처치 없는 스케일링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건보급여는 의학적 필요성 및 건보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1회 시행된다.

이와 함께 만 75세 이상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계동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후속 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석이 치은염 등 치주질환의 주범임을 감안할 때 치은염 치료 뿐 아니라 상당수 환자들이 비급여로 인해 그간 치과 내원을 지연해 발생하는 잇몸질환들도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2011년 건강검진통계연보의 '구강건강검진' 결과 전체 수검자 413만명 중 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208만명(5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외래 다발생 질병 가운데 2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6년간 치은염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는 연평균 11.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진료비는 2006년 2776억2400만원에서 2011년에는 4880억8600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치은염이 심혈관질환은 물론 당뇨, 뇌혈관질환, 조산, 발기부전 등 전신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이러한 치석제거 보장성 확대와 함께 치석제거 만으로는 완벽하게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 시행하는 난이도 높은 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의 수가 조정을 통해 현장에서 적정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연 1회에 한해 치석제거를 건강보험이 적용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치과방문 시 횟수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건정심에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 부분틀니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만 75세 이상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국민을 대상으로 부분틀니를 건보급여 적용하는 내용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환자가 50%를 부담하게 된다.

또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며, 임시부분틀니와 기존 사후유지관리 급여항목 이외에 클라스프 수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경택 과장은 "향후 노인틀니 대상연령 확대 및 임플란트 급여화를 추진해 노인 구강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 공약사항인 노인 임플란트 건보급여는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해 2015년 7월 70세, 201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틀니(완전·부분) 대상 연령도 임플란트 연령과 맞춰 확대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5-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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