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1:10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보험가입 차별금지
'정신건강증진의 障' 신설 등 법 패러다임 전환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법'으로 개칭
복지부, 전면개정안 7월 2일까지 입법예고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되고, 정신질환이력을 사유로 보험업법상 보험가입을 차별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해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체계'가 구축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에의 비자발적 입원 요건이 강화되며 입원후 최초 실시되는입원 적정성 심사 주기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7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및 인권보호 위주로 지난 95년에 제정된 현행 '정신보건법' 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고,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예방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의 주요 내용.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정신건강증진법' 상 정신질환자를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게 된다. 현행 정신보건법(제3조)은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정신질환자로 명시하고 있어,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고려치 않고 정신과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한 사람도 정신질환자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신건강증진법 상의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는 그 범주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시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서 정신질환 기록이 남지 않도록 질병코드를 분리 적용하고 있다.

◇보험가입 관련 정신질환 이력 차별 금지 명문화=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가입·갱신·해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피보험자를 차별(제한·배제·분리·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다. 차별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것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험제공자 측에서 입증토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면장애·우울증 등 경증 정신질환 이력만 있는 경우에도에 보험가입이 거절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보험회사의 정신질환 관련 인수기준 합리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했으며, 복지부장관, 지자장의 생애주기별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이와 관련한 상담·치료 등을 위한 사업 근거를 신설했다.

정신질환 발병 이후 입원·치료 위주로 구성돼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을 개선, 국민 정신건강문제에 선제적 개입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비자발적 입·퇴원 관련 제도 개선=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비자발적 입원 요건이 보다 엄격해지고, 입원 적정성 여부 심사도 강화된다. 입원 대상자를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으며 '이와 동시에'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또한 입원 적정성 최초 심사 주기도 현행 입원 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고, 심사기구인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다양화돼 심사의 객관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정신건강증진의 장(障) 신설= 정신건강 관련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정신건강증진 장(障)이 신설된다. 복지부와 지자체를 포괄하는 장기적인 정신건강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기본계획'(10년 단위)과 그 시행계획(2년 단위) 수립이 의무화된다. 핵심 내용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방안 △인식개선 및 정신질환자 권익 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효과적 관리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교육, 근로 관련 자원의 활용 및 관련 부처와의 협력 등이다.

이와 함께 매년 10월 10일과 그 날이 포함된 주간을 각각 '정신건강의 날', '정신건강 주간'으로 지정하고, 정신건강의 중요성 환기와 정신질환 관련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행사·교육 실시 기반이 마련된다.

사후적 입원치료 중심에서 탈피해 사전예방적 개입과 정신건강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규정도 신설된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 개선을 포함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실질적 정신건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된다. 초·중·고교, 대학 및 3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경찰·소방기관에서 소속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상담, 치료 연계 사업 시행이 의무화되고, 광역·기초 지자체 단위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시설, 학교, 사업장 등을 연계한 지역정신건강증진 체계를 구축한다.

◇정신건강증진 인프라 강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립정신연구기관의 설립 근거 및 그 주요 역할을 명확히 한다.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개칭하고, 기존의 중증정신질환자 재활·사례관리 외에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 기능을 확대한다.

또한 모든 시·군·구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를 의무화해 국민이 손쉽게 정신건강 관련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다 전문적이고 근거 기반의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 설립 근거를 둔다. 이 기관은 △정신질환의 효과적 치료를 위한 기초·임상연구 △정신건강증진 전문가 양성 △정신질환 관련 정보·통계 관리 △국립정신병원 관리 및 지원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임종규 국장은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해소와 전국민 정신건강증진정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만성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고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7월 2일까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5-20, 15:24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