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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고령친화 '미래성장산업' 육성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촉진

朴정부, 140개 국정과제 최종확정

보건·고령친화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된다. 이를 위해 신 의료·융합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정보화 기반이 조성되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와 함께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이 촉진된다.

특히, 우선 순위가 높고 조기 성과 가시화가 필요한 보건복지부 소관의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개편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개 과제가 국민행복 분야 집중관리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만든 기존 안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보완한 140개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을 4대 국정기조로 삼고, 140개 국정과제를 14대 추진전략으로 분류했다.

경제부흥 분야 중 창조경제에 포함된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과제는 우선 보건산업을 내수·복제품 위주에서 수출·첨단기술 산업으로 전환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 의료·융합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정보화 기반 조성 △전략적 보건의료(HT) 연구개발(R&D) 투자확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기반 조성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촉진 △2017년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 △첨단의료기기, 화장품산업 육성 △한의약 세계화가 집중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고령화에 대응해 건강 증진·웰빙 등 친고령산업 및 항노화 산업을 위해 고령친화산업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된다. 이를 위해 △항노화 산업 육성(화장품·의약품·식품 등 신소재 분야 개발·지원) △친고령산업 육성(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서비스 개발·지원) △융·복합적 R&D 촉진을 위한 여건 마련 등이 진행된다.

특히, '국민행복' 국정기조에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과제로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포함, 국민 부담이 높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은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급여인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간병비는 실태조사를 거쳐 환자부담 완화대책이 마련된다. 현행 3단계인 본인부담 상한제를 세분화(7단계, 120∼500만원)하되,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이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취약지, 필수의료분야 등에 대한 효과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획일적인 건강보험수가 및 가산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진료비 보상체계를 포괄적 지불방식으로 개선하고, 약품비 지출 적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약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 의료서비스 체계를 예방에서 임종까지 수요자 관점으로 개편하는 등 '건강을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도 맞춤형 고용·복지과제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마련(담배·술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한 건강생활여건 조성,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 개편, 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등 4대 중독문제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보건소 기늘을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건강증진 허브화) △국민 중심의 효율적 의료공급체계로 개편(일차의료 강화 등 동네의원-병원-대형병원간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에 대한 맞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형 건강플랫폼 모형 구축 및 단계적 확산)할 방침이다.

또한 △생명을 살리는 손길, 응급의료체계 개선 △현대화된 공공의료 제공체계 구축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요양 연계체계 구축 △보건의료 자원의 적정수급 및 질 향상 추진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국정과제의 실천을 위해 법제처를 중심으로 '종합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곧 확정·발표될 공약가계부 내용을 반영해 140개 과제를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공약 및 국정과제 가운데 법률을 고치지 않고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119개 과제를 선정, 이 가운데 66건을 상반기 안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주거 약자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성폭력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에 중점을 뒀다.

정책 우선 순위가 높고 조기 성과 창출이 필요한 40개 집중관리과제는 예정대로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은 과제 진도 관리를 맡아 이견조정, 예산·입법 지원, 현장점검 등을 주도하기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5-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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