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 유효기간 연장…고령·중증 수급자 불편 완화
국무회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오는 7월부터 치매·중풍노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심신상태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이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오면 현행보다 1년 더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치매 노인 급증 추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 개편 및 치매특별등급 신설'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노인을 위해 우선,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2만3000명의 노인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이중 치매 질환자는 약 1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3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 중 약 34만6000명(전체 노인인구의 5.8%)이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치매 질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수혜를 높이기 위해 인지기능이 강화된 방향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를 개선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가칭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