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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추진
고립지역·거동 불편 환자 국한 원격의료 허용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법률개정안 국회제출

원격의료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정식 발의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 경우 의료인이 원격의료가 가능한 장비를 갖고 직접 방문해 원격의료를 하는 의사가 제공하는 전자처방전과 원격의료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 범위를 의료인간에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원격의료서비스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의료인간에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의료서비스 확대와 의료산업의 발달을 위해 원격의료에 대한 확대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무분별한 원격의료와 의료서비스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 경우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토록 했다.

그는 또 "오지지역 주민과 근무장병,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은 통상적인 진료와 의료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격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ICT와 첨단 기술의 발전 등으로 현재 세계 각 국이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관련 법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도 이 달 말 발표할 정보통신기술 기반 융합형 서비스 발전방안에 원격진료를 위한 법개정과 시범사업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여, 그간 지지부진했던 원격진료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6-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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