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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부속기수술' 포괄수가 18일 결정
6개 질병군 10일 고시…건정심 소위 논의 계획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따른 수가 결정을 재논의키로 한 '자궁 및 부속기 수술'에 대한 수가가 오는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4일 6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가 결정됐지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질병군에 대한 내역은 학회 등과의 논의를 반영해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특히,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자궁 및 자궁부속기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가 논의되며, 오는 18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심평원 강희정 포괄수가개발부장은 지난 10일 열린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설명회'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가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포괄수가 개정 후 올해 상대가치 점수 등을 반영해 1.2% 인상됐으며 7월 확대 시행에 따른 수가 개정을 통해 0.3% 인상했다.

질병군별 포괄수가 인상률을 보면 제왕절개분만이 1.1%로 가장 높았으며 안과의 수정체 수술은 수가 변화가 없이 현재와 동일하다.

복강경 수술 중 부득이한 사유로 개복술로 전환해 수술을 종결한 경우, 개복질병군 수가를 적용하고 23만9000원을 추가 산정토록 했다.

입원 진료 중 다른 기관으로 7개 질병군 진료의뢰 시 의뢰받은 기관에서 질병군 청구토록 했다.

신생아가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단측 또는 양측' 질병군 해당하는 진료를 받은 경우, 제왕절개분만 수술 후 과다출혈 등의 사유로 혈관색전술, 자궁내 풍선카테터 충전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포괄수가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6-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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