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리체계와 공급에 대해 필수성 중심의 의약품 관리 및 안정적인 공급체계가 미흡해 가격규제와 접근성이 제약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공제약사 설립, 공공도매상 설립, 유통과정에서의 공적개입방안 등의 의약품 생산·공급의 공공성 강화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약품 생산 및 공급의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서울대 양봉민 교수)에 따르면 현행 의약품 관리체계와 유통현황의 문제점으로 △미유통 의약품으로 인한 환자의 치료 차질 관리 불가능 및 찾기 어려운 미유통 사유·기간·재공급 시점 정보 △공급중단의약품의 사전 관리 방안 부재 △저렴한 의약품가격 추구로 인한 접근성 제약 등을 꼽았다.
연구팀은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의 경우, 안정적 공급을 담보해야 하지만 이러한 의약품에 대한 범위가 분명치 않다"며, "이는 현행 의약품 관리가 여러 기관에서 고유의 목적에 맞는 체계로 관리되는 반면 필수성 중심의 관리체계는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익성으로 인한 공급 중단된 의약품 중 대체약제가 없는 희귀 필수의약품이 6.1%에 달하지만 의약품 공급을 강제하거나 새로운 공급원을 찾기 위한 방안은 없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생산·공급에 있어 정부의 직접개입을 행하는 선제적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개선방안으로 공공제약사 및 공공도매상 설립, 희귀의약품센터와의 통합방안, 유통종합관리정보센터와 입찰제 등을 언급했다.
의약품 생산·공급에서의 공적 역할은 의약품의 접근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강조돼야 하며 이를 위해 필수성을 중심으로 한 의약품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공제약사나 공공도매상의 설립을 통해 생산과 공급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또 "실현가능성과 제약산업에 대한 영향을 감안해볼 때 단기적으로 생산시설을 갖춘 제조업허가보다는 특허 만료된 저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선 위탁생산을 통해 특허의약품의 경우 병행수입을 통한 공급이 필요하다"며, "최소 수입도매업 혹은 위탁제조수입업 형태의 공공도매상 또는 공공제약사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아울러 "공적 역할강화방안을 건보공단에 국한하지 않은 이유는 의약품의 접근성 및 형평성을 추구하는 정책이 보험자의 역할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단일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주체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6-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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