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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인증제' 내년부터 자율적 시행
인증기준안, 시술·감염관리 등 총 241개 조사항목 구성
복지부, 한방병원 인증기준 마련 위한 공청회 가져

한방병원에 대한 인증제가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김건상, 이하 인증원)은 한방병원의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마련한 인증기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17일 오후 1시 서울대 치과병원(8층 강당)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이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한방병원 인증기준안'은 인증원이 지난 2011년에 개발한 안을 토대로 올해 3월부터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지난달부터 전국 4곳 한방병원에서 현장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조사를 실시해 마련했다.

인증기준안은 한방병원에 적합한 환자 안전활동, 질 향상 활동, 침·뜸·부항 및 기타 한방시술의 안전한 시술, 감염관리 등 전체 24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위해 한방병원 및 유관기관 사전 간담회를 갖고 전문가 TF팀 및 인증원 내 기준개발팀을 운영해 현장방문, 자문단 구성,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인증기준 및 조사방법(안)을 개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 등은 인증기준안에 반영, 7월 중에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 등을 거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김유겸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한방병원 인증제는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한방병원 인증제가 도입되면 한방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 5월말 기준 전국 한방병원기관수는 203개소(100병상이상 12개소, 70∼99병상 47개소, 50∼69병상 69개소, 40∼49병상 27개소, 30∼39병상 48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201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 중이며, 현재 167개 의료기관(요양병원 13개, 급성기병원 154개)이 인증을 획득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6-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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