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께부터 의원급(동네의원)이 토요일에 진료하면 오전 9시부터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산부인과의 '자궁 및 부속기시술'(자궁근종수술, 난소낭종수술 등)에 대한 포괄수가(酬價)가 일정부분 가산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과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임능력을 보존하는 '자궁 및 부속기시술'(자궁근종수술, 난소낭종수술 등)에 대한 포괄수가(酬價)가 일정부분 가산된다.
가산 대상은 자궁이나 부속기를 적출하지 않고 자궁과 난소를 보존하는 시술(자궁근종절제술, 난소종양절제술, 나팔관 성형수술 등)이며, 가산방식은 수술료 등 입원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용에 대해 30% 가산을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고정비율 가산으로 실제적으로는 15%(개복수술)∼21%(복강경수술)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도 휴무 진료가 인정돼 기본진찰료에 30%의 건보수가가 가산된다. 현재는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익일(다음날) 오전 9시까지 또는 공휴일에 기본진찰료 중 30%가 가산되고 있다. 시행시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10월 경이다.
건정심은 특히 이날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 상급 및 종합병원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포괄수가제에서 제외하지 않고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그간 의료계는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중증도나 난이도가 다양해 포괄수가제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그간 준비상황 및 보장성 강화 등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감안해 예정된 대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자궁이나 자궁부속기의 전체 적출보다는 가능한 임신이나 출산관련 장기를 보존해 저출산 시대에 바람직한 의료행태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논의해 보완키로 결정했던 자궁과 자궁부속기 분류체계도 시행 전에 16개(현재 11개 환자분류)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의료계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운영과 관련해 제기한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 신의료기술 등 문제점에 대해선 시행 후에 포괄수가 발전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지속적으로 협의·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그간 두 차례 보고·논의된 바 있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도 의결했다.
이 방안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에도 기본진찰료에 30%가 가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토요일 휴무 시간대의 진료비는 현재 1만3190원(본인부담금 3900원)에서 1만6460원(본인부담금 4900원)으로 인상된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러한 토요오전 가산은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의원급에 적용(약국 포함)할 계획"이라며, "가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우선 인상하지 않고, 시행 1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만성질환 관리 발전을 위해 보다 발전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의료계에서 제시·논의키로 했고, 현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운영과 관련해서도 환자가 혜택을 보는데 불편을 없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아울러 "향후 진료환경 모니터링단 운영, 수진자 조회 및 현지확인 개선,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도 추진해 진료현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6-19, 16:0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