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 3등급 기준이 완화되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도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늘리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8조) 개정으로 내달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돼 약 2만3000명의 노인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완화대상은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및 간헐적 문제행동이 있는 노인이며, 올해 4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국민 중 약 35만명이 혜택(전체 노인인구의 5.8%)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심신상태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했다.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1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유효기간은 3년(2년→3년으로 연장)이며, 직전 등급과 같은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유효기간은 2년(1년→2년으로 연장, 등급판정 횟수 3회→ 2회로 단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존에 장기요양신청을 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한 노인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노인에게 제도개선 내용과 재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대표전화 : 1577-1000)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원의 인정조사(방문)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해 신청서 접수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사람을 심의·판정하게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6-20,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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