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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지속…건보료 장기체납 '2조1566억'
약 160만 세대…6개월 이상 체납 후 3조 넘게 건보 혜택
최근 경기 불황 그늘이 지속되면서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가 160만 세대에 달하고 밀린 건강보험료도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중 6개월 이상 체납자는 157만 세대에 이른다.

이는 전체 지역가입자 671만 세대 중 2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역가입자 네 집당 한 집 꼴로 건보료를 장기 미납한 셈이다. 이들의 밀린 건보료는 2조1566억원이나 된다.

지난해말 기준 6개월 이상 체납자는 152만 세대에 1조9356억원이었다.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법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장기 체납에 따른 혜택제한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밀린 건보료를 납부치 않으면 미납 기간에 적용받은 건보 혜택을 환수 당하게 된다.

장기체납자의 건보 혜택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이유는 형편이 어려운데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입자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고의적 체납을 막기 위해서다.

장기체납자에 불이익을 두지 않으면 평소 건보료를 내지 않다가 건강이 악화되면 그제야 건보료를 내는 '도덕적 해이'가 늘어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성실한 납부자의 건보료 부담증가로 이어진다.

실제로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후에 건보 혜택을 받은 인원은 172만명으로, 이들이 받아간 혜택은 3조14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환수 대상 금액은 8424억원이지만 실제 환수율은 3.9%에 불과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 체납자의 65.6%인 103만 세대는 월 건보료가 5만원 미만인 생계형이어서 강력하게 혜택을 제한하면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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