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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방광환자 자가도뇨재료 건보 적용
내달 1일부터 시행…1일 최대 6개-월 약 24만원 지원
복지부, '건보법 시규·요양비 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공포
오는 7월1일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구입비용(매월 약24만원)이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요양비의 건보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구입비용(매월 약24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집에서도 정기적으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척수신경 등의 이상으로 배뇨기능에 장애가 발생해 규칙적으로 소변을 강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자가도뇨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의 구입비용 부담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요도가 감염되거나 심할 경우 신장이식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환자가 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그 구입비용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지원 대상자는 '이분척추' 등 10개 상병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요류역학검사(5개)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비뇨기과전문의가 진단해야 한다.
의사 진단 후 대상자는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고,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행하는 처방전으로 건보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등록된 업소 및 제품은 향후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자가도뇨 소모성재료는 1일 최대 6개까지 처방이 가능하며, 지원하는 기준금액은 1일 9000원이다. 환자가 건보공단으로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이 기준금액의 90%를 건강보험에서 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한 기존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낮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 요양비로 지원하던 자동복막투석, 제1형당뇨, 가정산소치료대상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일괄 내렸다.
아울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률(15%→0%)이 없어져 전액 지원받게 됐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매년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포함한 요양비 지원대상자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6-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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