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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피부양자 지역건보 전환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施規' 개정안 공포·시행
이르면 내달부터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28일자로 개정 공포돼 연금소득과 근로·기타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오는 7월중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27일 밝혔다.

'피부양자'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자로서, 피부양자제도는 건강보험료 부담 면제와 함께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의료를 보장하게 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던 약 2만1000명(올 6월 기준)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에 불가변동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그간 사업소득이 있는 자(2000년),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2006년), 재산 과표 3억원 초과 형제·자매(2010년), 재산 과표 9억원 초과자(2011년)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왔다.

전병왕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에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킴으로써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상실 예정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7월 중 시행되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8월부터 건보료가 부과되고 납부는 그 다음달(9월) 10일까지 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6-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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