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8일부터 6개월간 홈피 공고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2개소 명단이 일반인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자로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2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2개 기관으로 의원 9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2개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12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고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103개 요양기관 중 12개 기관이며, 이들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4억69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F기관은 2010년 3월 17일부터 2011년 12월 19일까지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상병으로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청구한 수진자 모씨의 경우, 실제로는 다른 치료 없이 한달에 한번정도 진료 후 약처방만 받아오다 2011년 6월 15일 이후에는 내원해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진료내역을 기록해 요양급여비용으로 134만2070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36개월간 총 1억5483만5080원을 거짓청구한 F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03일, 명단공표, 면허자격정지 8개월을 처분했다.
김홍중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단공표제는 2008년 3월 28일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해 공표심의위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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