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37개 추가-암환자 등 진료비 부담 면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제도
7월 1일부터 가벼운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 2만3000명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 급여를 받는 희귀난치성질환 범위에 결핵 등 37개가 추가되고,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면제된다.
또 만 20세 이상 환자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을 통해 치석 제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 하반기(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펴냈다.
다음은 보건복지 분야 내역.
◇보건·복지
△가벼운 치매·중풍 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선정기준인 3등급 점수 하한선이 53점에서 51점으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가벼운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 2만3000명이 새롭게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빈번한 갱신 조사를 받는 불편을 덜기 위해 연속 두 차례 이상 같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등급 유효기간을 기존보다 1년 연장한다.
△희귀난치·중증질환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확대= 10월부터 의료급여 제도상 희귀난치질환으로 인정되는 질환에 새로 다제내성결핵 등 37개가 추가된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지금까지 진료비의 5% 수준인 본인부담금이 완전히 면제된다.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만 20세 이상 환자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없어도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을 통해 치석제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 약 1만3000원(의원급) 수준이다. 연간 1회 기준은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2회부터 비급여)이다.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기존 완전틀니에서 부분틀니로 확대된다. 본인부담률은 50%로 환자는 잇몸마다 약 60만9000원(의원급) 가량을 지불하면 된다.
△연금·기타·근로소득 4000만원 초과 피부양자도 건강보험료 부과= 1년 연금소득이 4000만원을 넘거나 기타·근로소득 합계가 4000만원을 초과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강제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지금까지 연금·기타·근로소득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했다.
△PC방 전면 금연= 6월8일부터 PC방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다만, 연말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에는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처벌받지 않는다. 사업주는 밀폐·환기 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공개 확대= 9월부터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의 인증이력·평가 총점·영역별점수 등을 세부적으로 공개한다. 지역·운영형태별 점수 및 편차 등 어린이집 간의 비교 정보도 제공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를 영유아 부모에게 문자단문서비스와 이메일 등으로도 발송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6-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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