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급종합병원 9월부터 우선 적용
앞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게 변경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9월 1일부터 우선 적용되고, 올 연말까지 전체 병·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 고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게 하는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 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지만,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고지하다 보니 기관마다 용어와 분류방식이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가격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또한 소비자(환자 및 보호자 등)이 의료기관 내의 비치 장소나 홈페이지 내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고지 방식을 국민건강보험법 고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의 비급여목록)의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따르도록 표준화하고 구체적인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쉽게 고지할 수 있고 국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분야로 분류하고, 시술료와 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토록 하며,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토록 권장해 전체 비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의 비치 장소를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해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고, 홈페이지 첫화면에 배치에 찾기 쉽게 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올해 1월 심평원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가격공개에 이어, 이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지침 개정작업을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박상근)와 함께 추진해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개정된 지침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전체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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