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등 특례지원을 확대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 등을 통해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5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을 규제완화 시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료·헬스케어 시범지구, 복합리조트 시범기구 등 '규제완화 시범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놓고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는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화상통신 등을 통해 의사 진료를 받는 원격진료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25일 밝힌 바 있다.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를 '의료인 간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헬스케어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10여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경북 영양군, 울릉군 등 산간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원격의료가 한국 의료환경에 맞지 않고, 의원급 규모의 1차 의료기관이 붕괴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원격진료는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리적 접근성에 기반을 둔 동네의원이 설자리를 잃게 된다'며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방식의 원격진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전국 읍·면·리·동까지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의료 사각지대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반면, 병협은 원격진료 허용을 환영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원격진료를 위한 길을 터주고, 특정 지역에서 운영하다 장기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갖고 "원격의료 허용부문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원격의료는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관계부처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못해 포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7-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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