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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 부족하다'
공공직영 운영기관 설립·운영-서비스 질 기준 마련 시급
건보 사보노조, 인력 충원-공공직영 운영기관 설립 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사회보험노조(이하 사보노조)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지적하고 나섰다.

5일 건보공단 사보노조의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닌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

특히, 지난 2008년 7월 21만명이던 노인장기요양대상자가 작년말에는 34만명으로 1.6배 급증한 반면, 업무수행 인력인 요양직은 같은 기간 2036명에서 2355명으로 319명 증원에 그쳤다.

또한 일본 등 외국의 1인당 관리인원이 50명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20명을 초과해 현실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질적 보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사보노조 측은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이와 함께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장기요양기관이나 개인의 거짓, 부당 개연성을 인지하고도 업무처리의 한계에 부딪혀 재정누수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치매등급신설, 3등급 기준 완화 등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를 5년간 전체 노인인구의 8%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상응한 인력충원이 없다면 장기요양보험재정은 지속적으로 새나갈 수밖에 없다는 게 사보노조 측의 설명이다.

사보노조는 또 "허위과장 진술에 의한 등급을 변경할 수 없는 법체계, 분절된 급여체계, 가족요양에 의한 허위 부당청구, 서비스의 질을 확인할 수 없는 이용체계, 인정확대에 따른 과중한 업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주원인은 장기요양기관을 민간자본 중심으로 운영한 결과로 2008년 12월 1700개였던 장기요양시설은 2012년 3월 현재 4367개로 무려 250% 이상 급증했다.

사보노조는 "제도 시행에만 급급해 공급자 확보를 위해 마구잡이로 민간시설을 허용하고 방치한 결과, 제도 왜곡과 부당한 재정누수 등 커다란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운영, 서비스 질 기준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과중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 충원과 공공직영 운영기관 설립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향후 미온적인 대처가 아닌 노인장기요양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을 통해 겉으로 만족이 높고 속으로는 조롱대상이 되는 제도가 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7-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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