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으로 의원급 및 약국의 토요일 가산이 오전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추가 본인부담금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특히, 가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본인부담금은 시행초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부 부담하되, 제도시행 1년 이후부터 15%씩 인상(올해 10월 0%→내년 10월 15%→2015년 10월 30%)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의 인정 범위가 건강보험 산정특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 수준으로 확대된다.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차상위 희귀난치질환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면제 대상은 총 141개 질환으로 늘어난다.
또 법률 개정으로 건보공단이 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지급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즉, '약사법'에 따라 저가 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저가약 처방 등의 경우를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지급하는 장려금은 지출 절감 금액의 70% 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자료 제공 및 장려금 지급 등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보수 등 신고기한을 국세청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근로자 보수 등 신고기한은 3월말로, 사용자 사업소득 신고기한은 5월말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신고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내년도 건보 보장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4년도 적용 건강보험료율 등을 조정(1.7% 인상)토록 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현행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175.6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1570원의 건보료 인상이 예상된다.
또한 법률 개정으로 체납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결손액)이 500만원을 넘는 고액·상습 체납의 경우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자료제공의 예외사유(채무회생중인 경우, 재산손실 등으로 건보공단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는 경우)와 구체적인 자료 제공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건보공단이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지급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장려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약사법'에 따라 저가 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저가약 처방 등의 경우를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지급하는 장려금은 지출 절감 금액의 70% 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의 인정 범위가 '건강보험 산정특례'(건보에서 일반가입자의 중증·희귀난치질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해당질환 급여비의 5∼10%만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 수준으로 확대토록 했다.
이에 따라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차상위 희귀난치질환 대상으로 추가되고 차상위 본인부담면제 대상은 총 141개 질환으로 늘어난다.
또한 차상위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희귀난치질환자와 같이 본인부담(급여부분)이 전액 면제된다. 이 같은 희귀난치질환 인정범위 확대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차상위)에서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시행령 및 관련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병역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의 건보료를 국고에서 지원함에 따라 해당 지역가입자는 건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대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보료 납부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구체적인 납부기한 연장 사유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고지서 송달지연, 자동계좌이체 불능 등 불가피한 경우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아울러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자세보조용구에 급여를 적용토록 함에 따라 자세보조용구는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1, 2급)의 앉기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건보에서 급여기준액(150만원)과 실구입금액·고시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를 부담토록 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0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7-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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