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환자들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처방전 2매를 달라고 할 경우 2매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동네 의원에서 '처방전 2매를 발행하려면 복사용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1매만 발행해 왔다.
반면,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은 현재 약국의 대체조제 시 처방전을 기재토록 돼 있고,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별도 서식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지난 15일 복지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보건의료직능발전위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기관 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함께 발전하도록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현행 의료법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처방전을 2매 발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타기 위해 1매를 제출하고 나머지 1매는 환자가 나중에 어떤 병을 앓았고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병·의원이 이 같은 사항을 어겨도 제재를 받지 않아 잘 지켜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약국도 의사 처방대로 약을 지었는지, 아니면 약사의 판단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약을 지었는지를 처방전에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과태료 액수도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수정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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