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자유업으로 운영돼 온 장례식장이 앞으로는 장례식장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제로 변경되는 등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 관련 사항 게시가 의무화되고, 장례용품 구매 강요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의 적정 확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하고,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의 장례용품 강매와 같은 불공정 관행 문제 해소 등 장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난 2000년에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됐던 장례식장업을 다시 신고제로 환원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했다. 2011년말 기준 전국 장례식장은 의료기관 606개소와 전문장례식장 395개소 등을 포함해 총 1001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행 법률에서는 지자체장이 '지역 특성에 비춰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자체간 자율에 따라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관리할 수 있게 조건을 완화했다.
또 특정 장례용품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표 게시 뿐 아니라 추가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도 게시토록 의무를 강화했다.
사설묘지·사설자연장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등의 화장시설을 폐지할 경우에도 현재는 단순히 매장·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유골이나 유골 골분의 연고자 또는 장사시설 사용 계약자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장사시설의 폐지 사실을 알리게 했고, 연고자 등을 알 수 없으면 공고토록 했다.
아울러 장사시설의 일부가 태풍 피해 등으로 소실돼도 이에 대한 신속한 복구나 사전 예방 관리가 미흡하고, 복구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등 연고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 장사시설에서 사전에 이를 대비해 적립토록 하고 있는 적립된 관리금을 장사시설의 보존·관리, 재해 예방과 보수 용도로만 사용토록 사용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장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던 자가 폐지 신고도 없이 폐지하거나 폐지한 시설을 적정한 조치없이 방치해 미관을 해치고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는 봉안묘 등 시설폐쇄 후 방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최영호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장례식장 이용 시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장례용품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장례식장의 설치·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토록 해 유족들에게 이중의 아픔을 안기는 사례를 방지하고, 유족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7-17,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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