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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해파리 주의보'
복지부, 쏘였을 시 식초 세척 등 민간요법 금지 당부
최근 전남지역에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를 찾는 피서객에게 해파리 쏘임 사고 주의와 해파리에 쏘였을 때 행동요령을 당부하고 나섰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전남지역에 대량 출현한 '보름달물해파리'는 이에 쏘일 경우, 쏘인 부위에 통증, 피부 발진 등 국소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민간요법으로 알려진 식초를 상처에 바르는 것은 금기이다.

따라서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즉시 물밖으로 나와 본인 또는 일행이 안전요원에게 알려 다른 사람이 쏘이지 않도록 주변을 통제토록 하고 안전요원의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쏘인 부위는 바닷물로 세척하되, 수돗물이나 생수, 알콜 등으로 세척하면 안되고, 쏘인 부위를 문지르거나 붕대로 감는 등 압박하면 안된다.

세척 후 해파리 촉수가 피부에 남아있는 경우, 신용카드와 같은 플라스틱 카드로 조심스레 긁어서 제거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조개껍데기 등 오염된 물체를 사용하면 안된다.

해파리에 쏘인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거나 온 몸이 아프고 오심, 구토, 식은 땀, 어지럼증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맹독성 해파리에 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해파리에 눈을 다쳤을 경우에도 안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해파리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닷가에서 해파리를 발견하면 즉시 안전요원에게 신고하고, 죽은 해파리라도 만지지 않도록 하며 해변을 걸을 때는 신발을 신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파리가 자주 발견되는 곳은 피하도록 하고, 해변을 방문할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frdi.re.kr)에서 해파리 위험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전 숙지해 해파리 쏘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피서를 즐길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해파리 쏘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전국 해안지역 소재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에 해파리 응급환자 처치 요령 포스터를 배포하는 한편, 해파리에 쏘였을 때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물 도안을 제작해 해파리 쏘임 사고가 우려되는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7-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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