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약가제도 개편 이후 1년간의 효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약품비는 12조7740억원(진료월 기준)으로 전년(2011년)에 비해 4489억원(3.4%) 줄어 2007년 이후 연평균 9.8%씩 증가하던 약품비가 2000년 이후 첫 감소했고, 총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6.45%로 전년(28.53%) 대비 2.08%p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제약업계가 약가인하의 여파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판매관리비 감소, 수출 증대, 사업 다각화 등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는 등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약가인하가 없었다면 지난해 '예상 약품비'(분기별 급여목록 등재 품목 기준으로 품목을 고정해 산출한 지난해 실제 약품비청구액 12조6483억원을 약가인하 전 가격으로 보정한 약품비)는 14조1052억원으로, 약가인하로 작년에만 총 1조4568억원의 약품비가 절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건보재정 지출이 1조198억원 절감되고, 국민부담(약품비 본인부담)은 4370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약 사용량= 건보약가 인하 전 가격으로 약품비를 보정할 경우, 지난해 약품비 증가율(7.6%)은 진료비 증가율(7.3%)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 약가인하로 인한 약 사용량의 증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하수준별로 분석해보면 약가인하 제외 품목의 사용량 증가가 컸던 반면, 인하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사용량 증가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구액이 100억원 이상 증가한 품목은 9품목으로 이중 7품목이 특허의약품이고, 나머지는 개량신약과 천연물신약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제약-오리지널약의 점유율 변화= 약가제도 개편으로 오리지널약이 복제약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되면 오리지널약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모니터링 결과 되레 오리지널약(최초등재의약품)의 점유율이 소폭(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사-다국적사 청구액 변화= 약가제도 개편 후 국내사의 청구액은 전년대비 6.1% 감소한 반면 다국적사는 4.1% 증가해 다국적사의 청구액 비중이 소폭(2.0%p) 상승했다.
국내사의 평균 약가인하율이 15.4%이고 다국적사가 9.8%인 것을 고려하면 증감차이는 다소 줄어들 것이지만, 다국적사의 청구액이 증가한 주원인은 국내사와의 'co-promotion'(공동마케팅 계약을 맺은 2개 이상 제약사가 같은 제품을 같은 제품명으로 영업하는 방식) 등으로 신약 판매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국적제약사의 일반품목 청구액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반면, co-promotion 품목은 전년대비 18.4% 증가했다. 이는 국내사가 약가인하 후 매출감소를 우려해 다국적제약사와 신약 등에 대한 co-promotion을 늘린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7-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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