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9월 26일 (토)
11:12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추진
복지부, '감염병 예방 관리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야생진드기 바이러스가 제4군 법정감염병에 별도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종감염증증후군으로 관리했던 SFTS를 제4군 감염병에 지정하고, 뇌수막염과 패혈증의 원인균인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제2군 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닭과 오리는 물론 돼지 등에서도 인체감염을 일으키는 만큼 '조류'라는 단어를 떼고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고위험 병원체 종류에는 올 상반기 중국에서 많은 사망자를 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H7N9'이 추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7-31, 18:39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8-20(연희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81 | 등록일자 : 2018.05.08 | 제호 : 인터넷중소병원
발행인 : 황보승남 | 편집인 : 이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우 | 발행일자 : 2006.01.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2013 ihospital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