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진료 및 급여비용 청구에 혼란이 없도록 '신경차단술' 관련 2항목에 대한 심사지침을 신설했다.
1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심사지침은 하지수술시 마취목적으로 수종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할 때 수가산정방법을 정해 명확히 하고,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ㆍ신경차단술 등의 경우 관련 고시에서 제출토록 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세부 적용기준을 정했다.
우선, 하지수술시 마취목적으로 2종 이상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할 경우 수가산정은 우선 주된 신경차단술은 소정금액의 100%를 산정하고, 제2의 신경차단술부터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되 하지의 신경분포를 감안해 최대 4종 이내로 산정토록 했다.
다만, 주 신경에서 세분된 분지신경 차단을 주 신경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 신경차단술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ㆍ신경차단술(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 /Block)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ㆍ신경차단술(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Block)시 영상자료의 세부적기준에서는 두 가지 소견이 확인돼야 한다.
주사바늘 끝(Needle tip)은 정면 상에서 추간공 안쪽에, 측면 상에서 전경막외강(anterior epidural space)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조영제는 정면 상에서 시술부위(level) 주위의 경막외강에, 측면 상에서 전경막외강(anterior epidural space)내에 퍼짐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신설로 심평원장이 공개한 심사지침이 총 70항목(행위 58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5항목)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로운 지침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탈/심사정보/급여기준/심사기준조회에서 심사지침을 검색하거나 기준 법령/급여기준/행위/심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8-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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