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9월 26일 (토)
11:10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의료기관, 해외환자 유치 쉬워진다'
내달부터 전자비자 의료분야까지 확대
법무부, 의료기관도 해외환자 의료관광 비자 대리 신청 가능
내달부터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이 간소화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9월부터 전자비자 발급 규정을 의료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비자 발급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자비자 발급제도는 비자 신청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을 통해 전자비자를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간 외국 연구인력이나 대학 교수 등 우수 인재에 대해서만 적용돼 왔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해외환자는 재외공관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의료기관도 해외환자의 의료관광 비자를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돼 해외환자 유치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환자 비자 대리신청 가능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병원이나 해외환자 유치업체 중 유치실적이 우수하고 그간 비자발급건수보다 불법체류율이나 입국거부율이 적은 기관이나 업체를 '우수 의료환자 유치기관'에 정했다.
그간 해외환자가 의료관광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해 병원의료확인서(예약서) 등을 제출하거나 초청자(병원 등)가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은 사증발급 인증서를 해외환자가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외환자가 비자 발급을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돼 의료관광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8-06, 14:31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8-20(연희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81 | 등록일자 : 2018.05.08 | 제호 : 인터넷중소병원
발행인 : 황보승남 | 편집인 : 이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우 | 발행일자 : 2006.01.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2013 ihospital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