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보수 초과 지급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적절해 시정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공보의에 대한 보수 등 지급실태를 확인한 결과, 지방의료원인 A의료원에서 공보의 모씨에게 2011년 법령상 보수 등의 총액인 4026만930원보다 6180만8030원이 더 많은 1억206만8960원을 지급하는 등 A의료원 등 20개 배치기관에서 공보의 37명에게 법령상 정해진 보수지급기준 상한액보다 총 11억6000여만원을 더 많이 지급했다.
하지만 공보의에 대한 복무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복지부는 이 같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에 감사원측은 "복지부장관은 법령상 보수 등의 지급기준을 초과해 공보의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A의료원 등 20개 배치기관에 대해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한편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5조)의 규정에는 복지부는 공보의를 보건소, 공공병원에 배치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토록 하고, 지도·감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농특법 제11조 및 시행령 8조 규정에는 공보의 배치기관은 공보의에게 군인보수의 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토록 하고, 그 밖의 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아울러 공보의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여비 및 기타 수당은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토록 돼 있고, 시·도지사는 반기별로 공공 및 민간기관 소속 공보의에 대한 보수지급 현황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장관은 배치기관에서 공보의에게 지급기준을 초과해 보수를 지급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명령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공보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향후 배치를 제한 또는 감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8-08,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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