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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정보 금감원에 제공 안한다'
건보공단, 개인질병 유출 우려 관련 해명 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건강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개인질병정보가 유출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개인질병정보는 공유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MOU 체결로 인해 건보공단이 집적한 개인질병정보를 민영의료보험사와 어떤 형태로든 상호 공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인질병정보와 관련한 중대사안을 법개정이나 국회 검토, 공청회 등도 거치지 않고 MOU라는 간편한 행정조치로 시행하는 밀실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MOU체결 이전에는 건보공단에서 허위·부당청구건과 내부고발건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금감원에 보험금 지급내역을 확인하거나 이와 반대로 금감원에서 보험사기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엔 건보공단에 자료를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며, "이런 복잡한 절차로 인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수사 의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와 함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향후 업무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금감원에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를 통해 인지된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 건보공단에 통보하고, 건보공단은 '급여관리시스템(BMS)'를 통해 혐의있는 요양기관을 분석, 이 자료를 수사기관에 공동으로 의뢰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금감원에서 요청받은 부당혐의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받아 분석한 후, 결과물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공동으로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MOU를 맺었기 때문에 개인의 질병정보를 금감원에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의 질병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번 MOU 체결이 밀실행정이라는 지적에 대해 "MOU를 통해 공개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향후 보험사기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출발을 한 것일 뿐 이를 밀실행정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아울러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로 인한 부분을 금감원과 협조하고 있으나 가장 우선 시되는 것은 공보험을 강화해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는 기본적으로 중시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8-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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