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약 뇌물 수수혐의로 적발된 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별도 민간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립연구기관의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국립보건연구원은 소속 연구원들이 시약 구매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아 사직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의 시약구매관리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최근 실시했다.
복지부는 감사결과, 국립보건연구원이 입찰 등 시약 구매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조직운영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기관경고와 무더기 징계 조치를 내리면서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강하게 요구했다.
실제로 국립보건연구원은 시약 구매예산 집행규정을 어기고 당초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시약을 구입하고, 연구종료 임박 시점에 시약을 구매하는 등 수많은 허점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감사에서 드러난 국립보건연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조직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상급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 국립보건연구원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통보했다.
즉,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을 행정과 연구기능으로 분리해 행정은 질병관리본부로, 연구는 민간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12년 280개 연구과제 중 30%만 직접수행하고 나머지는 위탁했으며 전체 인력 475명 중 비정규적(342명)이 정규직공무원(136명) 보다 2.5배 많은 기형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어 더욱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더구나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과정도 파행에 가깝다. 지난해 수행한 전체 280개 연구과제를 보면, 겨우 30%(85개 연구과제)만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 70%(195개 연구과제)를 외부기관에 위탁했을 정도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연구원 2명은 특정 시약을 사용하는 대가로 4억1000만원의 뇌물을 받았고, 다른 연구원 1명은 납품업체와 짜고 밀가루 등 가짜시약을 거짓으로 검수하는 수법으로 납품업체에 4억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제공해 검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8-09,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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