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기준 검토…'병협' 통해 의견수렴 착수
앞으로 심근증과 선천성심장질환, 크론병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MRI는 현재 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척추질환, 관절질환 등에 대해 건보급여가 시행되고 있다. 진단 시 1회 인정하되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별도 인정하고 있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일부 심장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 중 크론병의 MRI 건보급여 인정기준 확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심근증, 선천성심질환, 크론병에 대한 MRI 인정기준 확대에 따른 급여기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급여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게 되는 심근증, 선천성심질환, 크론병에 대한 △MRI 촬영의 실시목적, 구체적 적응증 및 임상적 유용성 △통상 실시간격 및 실시횟수 △실시현황 및 실시빈도 △타 진단방법과의 비교 및 장·단점 △급여기준(안) 또는 급여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 등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견을 제출할 경우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외국보험자료 등 관련 문헌을 첨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을 통해 2014년부터 MRI 검사의 건보급여를 심장질환에까지 확대키로 밝힌 바 있다.
한편 병원협회도 지난 12일 MRI 건보급여화와 관련, 심근증과 선천성심질환, 크론병과 관련해 MRI 촬영의 실시목적, 구체적 적응증 및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회원병원들의 의견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회신은 오는 26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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