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고통 당한 피해자를 위해 의료비 등을 선(先) 지원키로 했다. 이후 가습기살균제 책임 사업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피해액을 거둬들일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피해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의료비를 공적부조 차원에서 선 지원하고 추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지원한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의료비를 먼저 지원하되, 피해 발생의 원인이 추후 밝혀지면 원인을 제공한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 조사와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지원 내용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정해질 예정으로 지원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 심의를 받아 결정된다. 정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지원 내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가 불거진 후 피해자들은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법적 구제가 늦어져 정신적·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 왔다.
지난해 공정위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팔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한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의 법인·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가습기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되, 피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화학제품 및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체계 강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부터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94건(사망 120건)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평가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8-16, 8:21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