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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병상 턱없이 부족하다'
완화의료병상, 인구 대비 30% 불과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 "연명치료 결정 법제화 필요"

정부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도화하겠다고 선언(2002년 8월)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호스피스완화의료병상은 '웰다잉'을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국민들의 죽음을 이제는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국민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책임져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윤영호 서울대의대 교수(가정의학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펴낸 'HIRA 정책동향 7∼8월호'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방향' 특별기고를 통해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를 갖춰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16일 윤 교수에 따르면 영국 이코노미스트 연구소에서 지난 2010년 실시한 죽음의 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40개국 중 32위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 2002년 8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도화하겠다고 선언했고, 2009년 12월에는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됐으나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환자들과 가족들의 부담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23억원을 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44개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나눠주고 있다"며,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기본 철학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구 100만명 당 50개 호스피스완화의료병상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약 2500여개가 필요하지만, 현재 기관의 병상 수는 725개로 인구 대비 필요 병상 수는 3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특히, "일반 국민의 완화의료 이용 의향도 2004년 57.4%에서 2008년 84.6%로 급증한 반면,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는 말기암 환자의 11%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관을 신설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특히, 담당 의료인 양성 및 훈련 실시와 함께 현재 국립암센터에서 개발한 의사교육과정, 호스피스완화의료 간호사교육과정, 교육자 양성과정 등을 지원하고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아울러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절차를 통해 연명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와의료 서비스의 표준화와 재정적인 지원 방안, 법제화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듯이, 누구나 맞이해야 하는 국민의 죽음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8-19,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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