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회공헌協, 3년간 총 30억 지원키로
정부가 소득수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저소득층 중 중증화상환자 및 골절·손상환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의료비지원사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계동청사 복지부 중회의실에서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의장 문재우), 한국의료지원재단(이사장 유승흠)과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저소득층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3년간 매년 10억씩 총 30억원을 한국의료지원재단에 후원하고,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지원금을 기탁받아 대상자 발굴, 의료비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을 수행키로 했다.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200%이하의 저소득층 중증화상환자 및 골절·손상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비, 외래의료비, 성형·재활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증화상환자는 1인당 연간 1500만원, 골절·손상환자의 경우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올해 9월 중에 본격 시행되며, 지원과 관련된 조건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료지원재단 홈페이지(www.komaf12.org)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진영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의료비 지출로 고통받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의 사회공헌활동은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관협력을 통한 의료비지원사업이 잘 수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차원에서도 보다 더 활발한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진영 복지부장관, 문재우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의장, 유승흠 한국의료지원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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