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의료수가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일반 구급차에 적용되는 기본요금 가산율이 인상된다. 특히, 응급의료수가기준의 적용대상이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서 내원한 환자로 명시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반 구급차에 적용되는 기본요금 가산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수가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우선 일반구급차 기본요금(10㎞ 이내)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0㎞초과 시 1㎞당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토록 했다.
특수구급차의 경우에도 기본요금(10㎞ 이내)은 기존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10㎞초과시 1㎞당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구급차를 운용하는 경우는 일반구급차 기본요금(10㎞ 이내)은 2만원으로 10㎞초과시 1㎞당 800원이 추가되며, 특수구급차 기본요금(10㎞ 이내)은 5만원, 10㎞초과시 1㎞당 1000원 추가토록 했다.
일반 및 특수구급차 심야할증(00:00∼04:00)은 기본 및 추가 이송료에 각각 20% 가산된다.
개정안은 또 응급의료수가기준의 적용대상을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서 내원한 환자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을 삭제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로 일치시켰다.
지역의료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 수가기준과 연동되는 조문을 고치지 않아 불일치한 조문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중 △이송처치료는 환자가 탑승한 거리에 따라 산정하고 일반구급차의 경우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가 동승한 때에는 기본요금의 50% 가산 등의 부분은 내년 6월 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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