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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주 국제영리병원 승인 보류
문제점 분석·실효적 보완대책 마련 요구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 등 의료감시체계 확립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처음으로 외국자본의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이하 영리병원) 설립 승인을 보건당국에 요청했으나 일부 문제점이 노출돼 잠정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승인을 요청한 중국 싼얼병원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 위해 승인을 잠정 유보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2월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신청한 중국계 제주 현지법인인 ㈜시에스시(CSC)가 신청한 사업계획을 향후 영리병원 정책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의료 붕괴 우려 등을 들어 영리병원 도입에 반발해온 보건의료단체들이 최근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강력 대응방침을 표명한 점도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주국제병원에서 진료받는 해외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적 보완책 마련이 선결된 후 승인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싼얼병원 승인을 보류한 이유로 우선 이 병원은 미용 성형을 주진료로 하므로 최근 성형수술 중 발생한 사망사고의 예에서 보듯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싼얼병원은 48병상, 4개 진료과목의 소형병원으로 응급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선 제주도내 종합병원과의 진료연계가 필수적이라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한라병원과의 진료협력 MOU(양해각서)가 파기된 상황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싼얼병원의 설립주체인 (주)CSC는 당초 사업계획에서 줄기세포 치료·연구를 시행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진료내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국제병원의 특성상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 등에 대한 의료감시체계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창준 과장은 "현재 제주도의 모니터링 계획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실효적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CSC가 제주도에 제출한 투자계획서에 의하면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 인근에 505억원을 들여 지상 4층, 지하 2층, 48병상 규모의 고급 의료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주)CSC는 중국의 싼얼병원이 투자해 2011년 11월22일 제주도에 만든 현지법인이다.

(주)CSC가 지을 영리병원은 내국인 환자도 진료 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립 초기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을 개설할 계획이며, 의사 정원과 내·외국인 의사 비율은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8-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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