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부터 초음파검사를 건강보험 급여화 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병원계는 수가결정 폭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며, 긴장하고 있다.
이미 병원계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초음파검사 수가가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추후 초음파검사 수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초음파검사의 건보수가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22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층 회의실에서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갖고 수가조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에 의하면 병원계 주장대로 초음파검사 건보수가 수준이 최소한 관행수가의 70% 이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50%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됐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정부의 제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오는 27일 열리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를 통해 병원계 안이 관철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병원계의 초음파검사 관행수가 반토막과 상반되게 개원가의 수가는 관행수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개원가의 초음파 관행수가는 종전부터 낮은 상황이었므로 건보 적용을 받더라도 타격이 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의 초음파 건보수가가 분류안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복부 간초음파를 기준으로 할 경우, 관행수가의 50% 수준으로 전해들었다"며, "정부가 제시한 수가대로 진료하게 되면 상급종합병원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의 수가는 절반 수준이며, 나머지 병원들은 조금 나은 편이지만 역시 타격이 크다"며, "하지만 동네의원급은 관행수가와 별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자료를 중심으로 심평원 연구결과에 따라 초음파 비급여 수가의 30.1%를 원가로 산출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현재 병원급 310개소와 의원급 52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2차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음파급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병협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화검사 급여화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중증질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생존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며, "초음파검사까지 관행수가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급여화될 경우 병원경영은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협은 또 "만일 초음파검사 수가 결정과정에 있어 그간 의료기관에 미쳐온 영향은 전혀 고려치 않고 이전 급여화 사례처럼 현재 관행수가 보다 현저히 낮은 50% 미만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병원들은 단순 계산해도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8-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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