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0:42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장애등급 재심사,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장애등록 후 의무 재판정 제외기준 완화
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추진…10월 중 시행

앞으로 장애등록 후 의무 재판정 제외기준이 완화돼 장애등급 재심사를 한 번만 받으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등급심사에 있어 현행 의무 재판정으로 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초로 장애인 등록 후 장애유형별로 일정기간(2~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급 재심사에 대한 기준이 그간 과도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재판정을 통해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장애상태가 완전히 고착된 경우, 예를 들어 신체 일부가 절단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장애유형별로 최초 장애인 등록을 하고 2년 또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초 장애등급 판정시 장애정도가 상당히 고착돼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의무 재판정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불필요한 장애등급 재판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는 현 정부가 대통령 취임식 '희망 복주머니 행사'를 통해 한 공약, 즉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 실천의 일환이다.

현재는 최초 판정과 이후 두 번의 재판정에서 연속 3회 동일한 판정이 나와야만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최초 판정 후 한 번의 재판정, 즉 최초 판정을 포함해 총 2회의 판정만으로 동일 급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인 의무 재판정 횟수가 줄어들어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충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장애 판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 달말부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10월중 시행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8-26, 16:2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