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 설치할 경우, 침실을 1층에 둬야 하고, 방문요양기관의 현행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이 전체 방문요양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9일자로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우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앞으로는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 설치할 경우, 침실을 1층에 둬야 한다. 입소자 응급상황 대응, 이동편의 등을 위해 층수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방문요양기관의 현행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이 전체 방문요양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2010년 2월 24일 인력기준 개정 시, 이미 설치된 기관은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들 기관도 예외없이 2년 이내에 현행 규정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3명(농어촌 2명) 이상을 채용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기존 기관들은 15명(농어촌 5명)으로 요양보호사를 늘리고 이중 20% 이상은 상근토록 해야 한다.
양윤선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이번 개정령 공포·시행으로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노인들에 대한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과 이동 편의 및 안전성 확보로 서비스 환경이 개선되고 특히, 2010년 2월 이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들의 요양서비스 질적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8-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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