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0:42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저소득층 암 등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 줄인다
중증질환자도 의료급여 1종…국가가 전액 부담
국가가 암 등 중증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급여 수급권 형평성이 개선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질환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중증질환을 앓는 사람도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같이 1종 수급권자에 포함된다.

또한 일괄적으로 1종 수급권자로 분류되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가족을 질환에 따라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로 분류해 진료비를 일부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경우에만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대신 부담하는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했다.

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진료비의 10∼15%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한편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 변경을 사후 보고토록 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종전까지 수련한방병원장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련연도를 변경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련연도를 변경한 뒤 복지부장관에게 사후 보고하게 됐다.

한방전공의가 휴가, 휴직 등으로 수련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연도 이후에 빠진 기간만큼 수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8-28, 15:29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