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0:43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제대혈은행 안전관리 대폭 강화된다'
부적합 판정시 개설허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
복지부, '제대혈 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보건당국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대혈은행에 대해선 개설허가 취소와 함께 업무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의미하며, 제대혈 이식이 가능한 질환은 △혈액 질환: 급·만성 백혈병, 재생 불량성 빈혈, 골수 이형성 증후군, 환코니 빈혈 등 △그 외 질환: 대사성 질환, 고셔병, 선천성 면역결핍증, 악성림프종, 난소암, 폐암 등이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대혈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대혈 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제정안을 마련, 9월 11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제정안은 우선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제대혈은행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정기평가(2년 주기)와 수시평가에서 이러한 세부내용이 적용된다.

평가기준은 △제대혈은행의 인력·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제대혈 관리업무 처리절차의 적절성 △제대혈 등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의 적절성이다.

평가는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하며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팀이 제대혈은행을 방문해 제대혈 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가 실시된다.

이 때 부적합 판정으로 받은 제대혈은행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제대혈은행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한편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11일까지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02-2023-7615)로 제출하면 된다.

◇제대혈은행= △기증제대혈은행: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 환자를 위해 무상으로 기증받아 공공자원으로 관리·공급하는 공공인프라 △가족제대혈은행: 신생아 또는 가족 치료 목적으로 일정한 계약에 따라 비용을 받고 채취·처리·보관 업무를 수행해 주는 위탁보관기관. 주로 바이오 벤처업체에 의해 ①본인의 혈액 질환 발생시 이식 목적 ②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시 활용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8-29, 16:35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