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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특별등급' 도입 시범사업 착수
9월 1일부터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총 6곳
건보공단 사업비-본인일부부담금 15%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주관 하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유형별 2곳(전국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2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치매특별등급 실시모형을 전국 6개 지역의 현장에 적용해 대상자 선정체계의 적합성, 요양서비스 및 급여체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실시모형을 보완하게 된다. 사업지역은 서울 노원구, 대구 달서구, 경기 남양주시, 전북 익산시, 경남 거창군, 충남 부여군 등이다.

박근혜 정부는 치매노인의 노후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내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치매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완화(53→51점, 올해 7월 시행)하고, 등급판정 시에 인지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조정·보완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판정도구 보완에 따라 치매노인 8000명이 추가로 등급판정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 현행 등급판정체계가 신체기능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경증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제도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요양필요도가 있는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 및 그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특별등급(가칭) 실시모형 개발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치매특별등급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신청대상은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등급을 받지 못한 자(등급외 A 판정자)에 한해야 한다.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후 건보공단의 6개 시범사업 시행지사에 신청서(의사진단서 첨부)를 제출해 건보공단으로부터 대상자 적격이 확인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되, 치매 악화예방을 위해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사업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의료수급권자 등 감경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7.5%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되며, 급여한도액은 70만8800원으로 3등급의 80% 수준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8-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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