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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인증제' 내년부터 자율 시행
복지부, 인증제 시행계획 최종 확정
내년 1월 1일부터 '한방병원 인증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한방병원의 인증제 시행을 위해 그간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한방병원 인증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한방병원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활동, 질 향상 활동, 침·뜸·부항 및 기타 한방시술의 안전한 시술, 감염관리 등 총 24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8개 전문 진료과를 운영하는 전문수련의 수련 한방병원은 241개 조사항목 모두 적용되고, 8개 전문 진료과 이외 한방병원은 204개 조사항목만 적용된다.

한방병원 인증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의 자율로 시행되며, 인증신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은 4년이며, 조건부인증(1년 유효)과 불인증으로 구분된다.

올 5월 현재 전국 한방병원기관은 총 203개소(100병상이상 12개소, 70~99병상 47개소, 50~69병상 69개소, 40~49병상 27개소, 30~39병상 48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한방병원 인증기준 마련을 위해 올 3월 인증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인증원은 2011년에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 초안을 토대로 올해 한방병원 시범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수차례 갖고(5월),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6. 17) 등을 거쳐 최종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병원 인증제로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방병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 중이며, 요양 및 정신병원에 대해선 그 특수성을 감안해 올해부터 의무인증제로 시행되고 있다.

올 8월 현재 인증획득기관수는 총 243개소(급성기병원:164개, 요양병원:79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9-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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