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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공적 관리체계 강화 추진
금지질병 인체조직 기증부터 이식까지…공적관리 강화
복지부, 기증 활성화-안전성 강화

최근 간염 및 치매환자의 인체조직이 다른 환자에게 이식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기증된 조직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식될 수 있도록 인체조직 관리체계 개편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지질병 인체조직 기증부터 이식까지 인체조직의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연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증자 등록제도·관리시스템 도입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신설(복지부 소속 국립장기이식기관 확대 설치)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 신설(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병원중 지정) 등이다.

이 가운데 '기증자 등록제도·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증 홍보·상담, 기증불가 조직 차단 및 부적합 조직에 대한 신속한 추적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을 설치해 일반 병원, 병원조직은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력해 잠재 기증자(사망 임박자) 발굴 및 기증자 병력 정보 확인 등 기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현 KONOS(국립장기이식센터) 기능을 확대한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에선 기증자 등록제도, 기증관리시스템 운영,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 등을 관리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처럼 기증부터 이식까지 통합 관리를 위한 공적 기관 및 제도 마련으로 기증 활성화와 안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진희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인체조직의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주당 오제세 의원 발의)이 연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9-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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