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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병원, 응급대불환자 꺼린다
응급환자 진료비, 심평원 청구·지급시일 과다 소요
국회 입법조사처 '대불제도 승인 요건 완화' 제안

환자가 응급상황에서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응급의료비를 먼저 내주고 차후 환자가 상환하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병원의 수익성이 중요시되는 민영병원일수록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에게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받기까지 시일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13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진료 비용 및 이송처치료 미수금 등을 환자에게 받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이 비용을 심평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하지만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낮고 응급의료 대불청구건수 대비 지불불능 판정이 30% 이상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대불의 신청절차 등이 복잡하고 소요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청구하더라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 이용을 꺼리는 병원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국민권익위 통계에 의하면 응급의료 대불심사 미승인율은 2008년 37%, 2009년 24%, 2010년 32%를 기록했다.

특히, 국공립병원보다 병원의 수익성이 중요시되는 민영병원일수록 응급대불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법조사처는 실제로 응급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담당의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국립 및 시립병원 등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다며, 국내 주요 대형병원의 응급의료대불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대형병원이 취약계층의 응급진료에 매우 소극적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도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 이용현황에 따르면 수익과 직결되는 진료비 청구가 61만∼89만 건에 비해 응급의료 미수금 지급 건수는 1∼19건에 불과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무연고자 혹은 행방이 묘연한 응급환자의 신원확인이 불가해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 신청이 곤란한 경우, 응급환자 구제를 위한 대불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한 운영으로 병원은 이용을 꺼리고 국민은 제도 자체를 모르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응급의료 대불제도의 증빙서류 요건 완화 △신청절차 간소화 △적정 상환기간 경과 시 차등금리 적용 △제도 홍보 및 대불금 신청 건수에 따른 병원 인센티브 제공과 의료기관 평가 반영 등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119나 경찰 등에 의해 실려온 노숙자, 행려자 등에 대해선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면 의료기관이 대불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특히, 소액 진료비에 대해선 신청서류를 약식화하고 청구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9-04,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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