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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련 부정수급관리 대폭 강화'
클린복지 일환…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능 강화
앞으로 각종 복지급여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급여가 중지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예산 100조 시대를 맞아 각종 복지사업들이 확대되는 데 적극 대비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과 관련부처 간의 '정보공동활용체계'를 강화해 부적정 수급을 사전에 적극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그간 복지부는 '사통망'이 구축된 이후 복지수급자 자격 및 급여·서비스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소득·재산 및 인적정보 등 수급자 선정·관리에 필요한 공적자료(21개 기관 48종)의 연계를 강화하고, 범정부 복지사업(292종)의 자격·수혜이력DB 및 사망의심자허브시스템 등을 구축, 운용하고 있다.

'사망자허브시스템'은 화장장·공공묘지·병원·요양병원 등으로부터 매일 사망자 명단을 수집, 사망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복지급여 중지처리하고 그 결과를 연계기관(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간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최근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사망자·장애인 등 일부 복지수급자에 대한 자격관리와 수급자·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적자료의 추가 연계 활용 및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복지수급자 자격관리 및 소득·재산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공적자료 연계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26일 '지자체 업무개선TF'(사회복지정책실장 주관)를 구성하고, △부적정 수급자격 일괄 정비 및 환수 등의 조치 △복지수급자 자격관리 및 소득·재산 조사 강화 △정보공동 활용체계 강화 및 시스템 개선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복지수급자 자격관리 및 소득·재산조사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현행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할 뿐 아니라, 향후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 개별급여 도입 등에 대비해 보다 철저한 수급자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9-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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