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최근 장세척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행위에 대해 의사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배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논란이 돼온 장세척 의약품의 처방행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인들이 준수해야 할 특정 주의사항을 미리 알려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인해 의료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 공개서한을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공개서한을 배포한 배경은 신장관련 부작용 등으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서 '장세척용'이 삭제된 의약품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대장내시경검사 시 장세척용으로 계속 처방·투약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일선 의료기관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시 사용이 금지된 장세척 의약품 처방이 빈번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고, 복지부에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식약처는 대장내시경 검사시 장세척 용도로 사용되던 총 11개 의약품에 대한 안전조치를 총 4차에 걸쳐 실시했다. <표 참조>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식약처의 안전성 서한 발행 및 해당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조치와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보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분에 대한 환수 및 삭감 등의 경제적 제재조치 등으로 인해 요양기관(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장세척용으로 처방하는 건수가 획기적으로 줄었으나(2009년 27만여건→2013년 상반기 3000여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해당 의약품을 장세척용으로 처방·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번 주의촉구 서한에서 식약처의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조치 및 주의촉구 서한 공표에도 불구하고 환자 상태 등을 고려치 않고 무분별하게 해당 의약품을 장세척용으로 투약·처방한 행위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은 소정의 교육과 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은 의사가 행하는 개별 의료행위에 대해 일일이 규제하지는 않지만,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갖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 하에서 환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치 않고 이 같은 11개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투약하는 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로 간주, 의료법(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2조1항)에 의거, 자격정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엄중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오는 10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이후부터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9-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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