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최근 장세척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행위에 대해 의사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배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논란이 돼온 장세척 의약품의 처방행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복지부 조직 강화…총 45명 증원
미래 핵심성장동력으로 우리나라 의료기술력을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으로 진출 업무를 전담할 '해외의료진출지원과'가 신설되고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처분을 처리하기 위한 인력(의료자원정책과 2명)도 보강된다.
또 사회보장정책 총괄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복지정책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개 과(12명 증원: 사회보장제도과·사회보장조정과)도 새로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지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능확대, 복지전달체계 효율적 개편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서 신설 및 인력확대 등 조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우선 사회보장정책 총괄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복지정책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개과(12명 증원)를 신설했다.
특히, 미래 핵심성장동력으로 우리나라 의료기술력을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으로 진출 업무를 담당할 '해외의료진출지원과'가 탄생했다, 특히, 이 신설 부서는 의료기술 등 수출 수요가 높아지는 환경에서 정부 내 전담 부서를 마련했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최근 의료기관 해외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며, 특히 지난 사우디 보건부장관 대표단 방한에 이어 오는 9월 20일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위해 진영 복지부장관의 사우디 방문 예정으로 중동지역 진출도 청신호로 비춰지고 있다.
또 인구아동정책관(고령사회정책과) 소관 '고령친화산업 지원기능'을 노인정책관(요양보험제도과)로 이관하고, 복지급여 부정수급 문제해결에 효율적 대처를 위해 현재 사회복지정책실(복지급여권리과) 소관인 '복지급여현장조사기능' 업무를 감사관으로 이관해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신설했다.
해외동포의 유해를 안장하고 있는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를 해외동포 모국애 함양 및 기관의 상징성과 위상제고를 위해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부처 공통으로 '정부의 3.0 총괄' 추가 기능 및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 으로 변경하고, 최근 정부인사지침에 따라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현재 6개 직위에서 12개 직위로 늘렸다.
아울러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인력 증원은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농촌전달체계 개편, 민·관협력 인력(5명)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및 유통 투명화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처분을 처리하기 위한 인력보강(2명)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에 대한 공공의료기능을 위해 인력(2명)을 보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강화로 복지부는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협업과제 포함)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는데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인들이 준수해야 할 특정 주의사항을 미리 알려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인해 의료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 공개서한을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공개서한을 배포한 배경은 신장관련 부작용 등으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서 '장세척용'이 삭제된 의약품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대장내시경검사 시 장세척용으로 계속 처방·투약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일선 의료기관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시 사용이 금지된 장세척 의약품 처방이 빈번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고, 복지부에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식약처는 대장내시경 검사시 장세척 용도로 사용되던 총 11개 의약품에 대한 안전조치를 총 4차에 걸쳐 실시했다. <표 참조>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식약처의 안전성 서한 발행 및 해당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조치와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보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분에 대한 환수 및 삭감 등의 경제적 제재조치 등으로 인해 요양기관(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장세척용으로 처방하는 건수가 획기적으로 줄었으나(2009년 27만여건→2013년 상반기 3000여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해당 의약품을 장세척용으로 처방·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번 주의촉구 서한에서 식약처의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조치 및 주의촉구 서한 공표에도 불구하고 환자 상태 등을 고려치 않고 무분별하게 해당 의약품을 장세척용으로 투약·처방한 행위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은 소정의 교육과 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은 의사가 행하는 개별 의료행위에 대해 일일이 규제하지는 않지만,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갖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 하에서 환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치 않고 이 같은 11개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투약하는 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로 간주, 의료법(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2조1항)에 의거, 자격정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엄중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오는 10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이후부터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9-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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