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동네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토요일 전일 진료분에 대해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하는 '토요전일가산제'가 본격 시행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토요전일가산제의 본인부담 단계적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 적용받게 된다. 현재는 토요일 13시 이후 진료분부터 기본진찰료에 30%를 가산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열린 회의에서 동네의원 등에 대한 토요전일가산제를 시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토요전일가산제 시행으로 한해 1730억원(본인부담금 건보부담금 포함)의 건보재정이 추가로 동네의원 등에 투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략 1.5%의 추가 수가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동네의원 1곳당 연간 617만원 가량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
약국의 경우, 1곳 당 월 평균 24만9623원의 조제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당초 9월 시행 계획에서 한 달여 늦어진 데는 규제개혁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일정이 늘어진 것일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토요전일가산제 시행과 관련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마련, 지난 23일자로 고시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주 5일제 시행에 맞춰 휴무일에 진료하는 동네의원의 경우 진료비를 가산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시민단체 등을 설득한 끝에 지난 6월 열린 건정심에서 30% 가산제 의결을 이끌어냈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9-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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